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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승윤 기자 | 매일경제
“정부가 모든 공익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민간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법 규제는 유연하게 풀어주되, 잘못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이인용 사단법인 온율 공동이사장)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공익적 활동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려는 노령 1인 가구와 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세법이 현행 규제일변도에서 앞으로는 ‘인센티브’도 담아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8일 사단법인 온율, 사회적가치연구원과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매일경제가 후원한 ‘제2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에서 나온 얘기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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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공익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민간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법 규제는 유연하게 풀어주되, 잘못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이인용 사단법인 온율 공동이사장)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공익적 활동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려는 노령 1인 가구와 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세법이 현행 규제일변도에서 앞으로는 ‘인센티브’도 담아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8일 사단법인 온율, 사회적가치연구원과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매일경제가 후원한 ‘제2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에서 나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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