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스케치]'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관 후기

2025-07-22


| 들어가며

 2025년 7월 18일(금)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공동으로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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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린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최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법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펌의 프로보노(공익법률지원 활동)는 법률 서비스가 가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프로보노 활동은 수도권과 대형 로펌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여율이 낮고 지원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해당 토론회는 이러한 로펌 프로보노 활동의 한계를 지적하고, 로펌 프로보노를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언을 주고 받는 자리였습니다. 


| 로펌 프로보노의 현황과 과제

 가장 먼저 발제에 나선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은 국내 로펌 프로보노의 한계를 짚고, 해외 사례를 토대로 국내 프로보노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희숙 변호사는 국내 로펌 프로보노 활동이 2009년 태평양의 동천 설립과 2014년 율촌의 온율 설립, 지평의 두루 설립 등을 통해 질적으로 성장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동시에 이희숙 변호사는 “프로보노 전담 조직이 확대되고 사업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라며 한계 또한 지적했습니다. 우선 변호사에게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 의무가 있음에도, 공익활동 시간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로펌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로펌 프로보노 활동이 대형 로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대형 로펌 대부분이 서울에 위치한 탓에 활동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외부 기관의 평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로펌의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희숙 변호사는 국내 로펌 프로보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의 사례를 적극 참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PBI(Pro Bono Institute)나 영국의 NPBC(National Pro Bono Center), 호주의 APBC(Australian Pro Bono Center)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비영리기관 주도로 로펌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보 공개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펌 내부의 지원·중개 기관이 아니라 외부의 지원·중개 기관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다음으로 발제를 진행한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는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조치에 앞서, 변호사 직역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염형국 변호사는 로펌이 ESG 경영 중 S(Social) 영역의 주요 항목으로써 프로보노 평가지표에 따른 프로보노 활동을 공개할 필요가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는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염형국 변호사는 로펌 프로보노 활동의 확산을 위해 중요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설계에 앞장서야 한다며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로펌 프로보노의 확산을 위한 제언

db768e6dab0b3.jpeg왼쪽부터 소라미, 장보은, 이희숙, 임성택, 염형국, 정병욱, 김준우, 김유완.(직함생략)

 다음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장보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활동법센터장)는 프로보노 활동이 로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염상국 변호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도 ESG 전략의 일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선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라미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중개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중개기관이 이미 체계가 갖추어진 로펌 내부의 프로보노 조직 운영을 도울 수 있고, 소형 로펌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를 법학전문대학원까지 확장할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정병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프로보노지원센터를 소개했고, 김준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는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를 지원해주는 모델”을 언급하며 중개기관의 발전 방향과 중요성을 보충했습니다. 김유완 검사(법무부 법무과)는 국내외의 사례를 토대로 로펌 프로보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 나가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발제와 토론뿐 아니라 활발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졌습니다. 국내외적 문제로 인해 프로보노 활동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만큼, 이번의 공론장을 기점으로 로펌 프로보노 활동이 질적이고 양적으로 성장하길 고대합니다.


사단법인 온율

임근우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