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에 관한 구제소송” 사례를 통해 입양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짚다
2025년 3월 26일(수), 전민경 변호사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에서 주관한 2025학년도 1학기 특강에 참여해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에 관한 구제소송」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피해자를 위한 변론’을 주제로 기획된 연속 특강 가운데 세 번째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전민경 변호사는 국내 입양기관과 국가의 사후관리 책임 부재로 인해 발생한 해외입양인의 인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입양 제도의 문제점과 법적 쟁점들을 짚어냈습니다. 강의는 신송혁 씨(입양 후 미국 이름 아담 크랩서)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입양 결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 시민권 취득 여부 미확인, 입양 이후의 학대와 파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중심으로 전개됐습니다.
사건은 1970년대 후반, 생계가 어려워진 친모가 자녀들을 보육원에 맡기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시설 원장이 해외입양이민승락서를 자의적으로 작성해 입양이 진행됐고,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후견인으로서 신 씨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취득을 위한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신 씨는 입양된 이후 학대와 파양을 반복적으로 겪었습니다.
결국 그는 범죄 전력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2016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었고, 2019년 홀트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의에서는 이 소송의 1심과 2심 판결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인용되어 입양기관에 1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전 변호사는 「구 고아입양특례법」, 「구 입양특례법」, 「구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입양기관이 부담하는 보호 의무와 국적 취득 확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후견인 권한의 해외 양도 문제와 국가의 사후관리 책임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특강은 피해자 중심의 변론이 법률 실무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단법인 온율은 앞으로도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활동의 현장을 알리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법제도 안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에 관한 구제소송” 사례를 통해 입양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짚다
2025년 3월 26일(수), 전민경 변호사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에서 주관한 2025학년도 1학기 특강에 참여해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에 관한 구제소송」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피해자를 위한 변론’을 주제로 기획된 연속 특강 가운데 세 번째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전민경 변호사는 국내 입양기관과 국가의 사후관리 책임 부재로 인해 발생한 해외입양인의 인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입양 제도의 문제점과 법적 쟁점들을 짚어냈습니다. 강의는 신송혁 씨(입양 후 미국 이름 아담 크랩서)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입양 결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 시민권 취득 여부 미확인, 입양 이후의 학대와 파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중심으로 전개됐습니다.
사건은 1970년대 후반, 생계가 어려워진 친모가 자녀들을 보육원에 맡기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시설 원장이 해외입양이민승락서를 자의적으로 작성해 입양이 진행됐고,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후견인으로서 신 씨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취득을 위한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신 씨는 입양된 이후 학대와 파양을 반복적으로 겪었습니다.
결국 그는 범죄 전력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2016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었고, 2019년 홀트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의에서는 이 소송의 1심과 2심 판결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인용되어 입양기관에 1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전 변호사는 「구 고아입양특례법」, 「구 입양특례법」, 「구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입양기관이 부담하는 보호 의무와 국적 취득 확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후견인 권한의 해외 양도 문제와 국가의 사후관리 책임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특강은 피해자 중심의 변론이 법률 실무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단법인 온율은 앞으로도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활동의 현장을 알리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법제도 안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