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스케치]입양특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 소식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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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입양특례법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1980년 덴마크로 입양된 해외입양인이 본인의 출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유로 정보 제공이 거부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소송대리인단은 입양특례법 관련 조항이 입양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대리인단에는 사단법인 온율의 전민경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쟁점이 된 입양특례법 조항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양인이 입양정보를 요청할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인적사항을 제공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 제2항). 또한,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제36조 제3항).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 친생부모의 소재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정보공개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

  • 사망한 친생부모의 경우조차 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점

  • 국내입양인과 해외입양인 간의 정보 접근 권리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이는 입양인의 인격권과 알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외입양인의 뿌리 찾기와 알 권리 보장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온율은 앞으로도 관련 법령의 개정과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에 꾸준히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