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스케치]'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참관 후기

2025-08-28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 들어가며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국회 토론회가 2025년 8월 26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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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서영교, 소병훈, 서영석, 김남희, 박희승 의원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온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아동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하였다.


지난 3월, 진실화해위가 2년 7개월간의 조사 끝에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을 인정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과거 해외입양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해외입양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사례를 살피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인용 이사장(사단법인 온율)의 축사와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2부에 걸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진실화해위의 결정과 해외입양인의 피해 회복 : 1부

1부 토론은 소라미 임상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좌장을,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최정규 변호사는 발제에서 해외입양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무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법무부가 국가배상신청제도를 활용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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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토론회 현장. 왼쪽부터 순서대로 탄야 쇠렌센, 이상훈, 최정규, 소라미, 권태윤, 최진선.


첫 토론에 나선 탄야 쇠렌센(황태경, 해외입양인 당사자)은 해외입양 자체가 국가와 기관이 행한 조작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지적했습니다. 진실화해위의 결정이 입법과 정치적 개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훈 변호사(전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진실화해위의 결정이 어떠한 맥락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회복 방안 논의에 대하여 개별적 피해 구제보다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권태윤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장)는 소송을 통한 배상이 과거사정리에 있어서 최종적인 단계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통한 배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해’로 나아가기 위해 포괄적 배상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침해와 피해회복 : 2부

 2부 토론은 현소혜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전민경 변호사는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가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헌법상 기본권임을 밝히고, 한국 입양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에 의해 침해받은 기본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회복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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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토론회 현장. 왼쪽부터 순서대로 신승엽, 이황희, 전민경, 현소혜, 임예지, 정윤정.

1부와 마찬가지로 토론은 해외입양 당사자의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승엽(해외입양 당사자, NLKRG/EARS)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이 ‘뿌리에 대한 권리’를 짓밟던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역사적인 첫걸음이었다며, 아이들을 수출품처럼 거래하던 그간의 만행을 정부가 책임지고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 당사자로써 겪었던 괴로움을 설명하며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을 입양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에 나선 이황희 부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전민경 변호사의 발제에 나온 ‘뿌리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동의하면서, 헌법소송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점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뿌리에 대한 권리’라는 명칭이 통상적인 기본권에 비하여 은유적인 성격이 강하기에 보다 직설적인 표현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뿌리에 대한 권리’가 ‘사익(입양정보 공개 청구)-사익(친생부모의 권리) 구도’보다는 낙태죄의 위헌결정(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때와 같이 ‘공익-사익 구도’로 구도가 설정되어야 적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예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에 관한 비교법 연구」를 인용하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아일랜드, 독일, 미국, 이탈리아의 법령, 판례가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원칙적 공개와 예외적 비공개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에 주목하며, 입양인의 ‘부모를 알 권리’라는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고 있지 못한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정윤정 사무관(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은 위와 같은 지적들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는 표준화된 업무 절차에 따라 매뉴얼을 정해 정보를 공개할 것이고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 :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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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현장. 토론회 참가자가 토론자를 향해 질문하고 있다.


 토론회 이후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신서빈(EARS)은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요구를 했고 입양 기록 이관이 시작되었음에도, 아직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에 차질이 있었음에도 예산 편성 신청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임남희(MBC PD)는 임예지 변호사의 토론을 인용하며 “외국의 사례는 마치 유토피아를 보는 것 같았다.”고 언급했고, 입양인이 정보공개 청구 시 어째서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진행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적어도 법에 맞추어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나가며

 이날의 토론회에서 지적되었듯 해외입양은 과거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이자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디 국가는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해외입양인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돕기를 바랍니다.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적 뒷받침도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온율
임근우 인턴